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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와 상관 없다"
[ 2010년 07월 06일 21시 15분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 많은 이들이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 및 의사들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오해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정책국장은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한 정책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을 대비해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내놓았던 것을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의료민영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한 그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소득 수준 자체가 예방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된 정책”이라고 정책의 목적을 밝혔다.

의료계에서 일고 있는 의사 권한 축소에 대한 오해도 해명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지만 의사와 각종 건강관리 인력이 합동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한다”며 “2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논의했고 앞으로 허가제, 조사문항 등을 확실히 세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 체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묶을 수는 없다”며 “제도를 진행해 본 후 건강보험과 연결시키는 방안은 차후에 생각해볼 것”이라며 건강보험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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