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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최종 승소한 원장에게 남은건…
[ 2010년 07월 15일 21시 34분 ]
"지난 3년간 법정싸움을 벌이면서 내게 남은 것은 극심한 우울증과 탈모 그리고 7000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뿐이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심평원 직원과 복지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지난 15일 복지부의 합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평원 직원의 현지실사 거부는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K의원 김모 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모 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협의 공식 논평 이후 본지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김 원장은 "3년 만에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심평원 직원은 날 감정적으로 대했고 3년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준공무원의 칼날이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심평원 직원은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수사를 맡은 검사조차 심평원의 파워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 파워는 세무조사와 검사의 수사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했다.
김 원장은 "3년 전 진료실을 갑자기 방문한 심평원 직원은 원본수납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진료방해를 항의했고, 절차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고가물품이 자꾸 없어져 원본이 필요했지만 해당 직원은 나를 몰아붙이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와 벌금, 환수금 등은 치명적이었다"며 "이어진 고발로 법정에 섰다. 그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과 탈모가 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병원 운영을 접은 상태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착오청구를 포함해 총 1만8300원의 잘못을 부각시키며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붙인 심평원에 공포를 느꼈다고도 했다. 또 형사고발 취소 등을 전제로 부당청구를 수용하라는 은밀한 제안을 여려 명의 동료의사들이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김 원장은 전했다.
그는 "심평원은 날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결국 착오청구 등 2건의 사례가 전부였고, 그 금액은 2만 원도 안 됐다"며 "장기 해외출장을 떠나는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한차례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이미 깨끗이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그들은 무소불휘였으며,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했다. 마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행동했다"며 "내가 입은 피해를 끝까지 보상받겠다. 해당 심평원 직원과 관리를 소홀히 한 복지부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 복지부 담당자를 위증으로 고발한 김 원장은 향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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