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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마취과 의사 집행유예
[ 2010년 07월 22일 06시 52분 ]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던 마취과 의사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취과 의사 이 모 씨(여, 62세)는 지난 2007년 육군 부사관(김진현 하사, 당시 23세)이 사망한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아왔던 부천대성병원 전 의료진 2명 중 한명이다.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과의사는 유가족과 합의 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김진현 하사는 지난 2007년 부천대성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2시간 동안 경련을 일으켜 순천향대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 모 씨 측과 유가족들은 법원의 형량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양측이 동시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유가족 측은 이 모 씨의 진료기록부 조작여부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수술 후 경련을 일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시간 가까이 약물치료만을 한 것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피해자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기록해야할 의무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의 투약 횟수나 시각, 사용량이 전부 다른 점, 의무기록에 첨부된 심전도 기록지가 타 환자의 기록지라는 점을 들어병원측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있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며 수술 당시 마취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점, 수술 후 경련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초기 대처가 적절했다는 점, 피고인이 62세로 고령이라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 외과의사 김 모 씨와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 아버지 김 모 씨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진료기록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조작한 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판결을 복지부에 전달해 해당 의사와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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