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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 침구사 비난할 자격 없다"
[ 2010년 08월 05일 02시 56분 ]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가 침, 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비대위를 꾸린 한의계를 맹비난했다.
침과 뜸이 한방의 고유영역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 일특위의 주장이다. 일특위는 실소, 의사 흉내내기, 반성 등의 용어를 써가며 한의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일특위는 5일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무면허 의료인의 침,뜸 시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맞아 우리 위원회는 한방 측의 반응에 대해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특위는 "침, 뜸이 한방 고유의 영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우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쓰면서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는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등의 상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타 직역과의 분쟁에서는 기를 쓰고 덤비는 모습은 실소를 넘어 안타까움 마저 자아낸다"며 "그야말로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어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특위는 "한방은 이번 판결을 맞아 침구사를 공격하기 이전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기에 혈안이 된 한의사들이 침구사를 비난할 자격은 전혀 없다"며 "국내에서만 국한된 대체의술의 한 종류인 한방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와 의사 흉내내기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의계를 대상으로 한 일특위의 강도 높은 비난을 의료계의 전반적인 정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의료계의 '진료 독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협 측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비대위를 꾸리고 전사적인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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