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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불법진료 가장 큰 피해는 ENT"
[ 2010년 08월 19일 21시 47분 ]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한방의료 환경으로 한방의료계의 불법, 탈법 진료행위가 속출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이비인후과 진료영역이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홍성수)는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기의식을 통감한다”면서 “한방관련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 중이며, 회원들도 이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한방과 관련된 피해는 개원의사들의 근본적인 진료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진료환경대책위원회의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만의 힘으로는 전체 한방 문제를 풀어가기에 어려운 난관들이 많아 의협과 공조를 맞춰 유기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한방과의 전쟁을 선포, 한방 대책위원회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은상용 의협 정책이사를 진료대책위원으로 위촉했다.

진료환경 대책위원인 이상훈 씨도 의료 일원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방과 관련된 과장광고와 초음파사용, 산삼약침요법으로 암을 치유한다는 한의사 등 여러 부당한 사례들을 복지부에 행정 고발하며 꾸준히 한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행정기관의 한방 우호적인 성향과 의료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책임을 묻거나 명확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행정고발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일선에서 마주치게 되는 한방의 위·탈법 사례를 ENT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자세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고에 고발된 사례들을 취합해 진료환경대책위원회와 의료 일원화 특별위원회에서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된 사례와 판례들이 쌓이게 되면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틀에서 한방의 탈법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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