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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료기록부 조작 사건' 재수사
[ 2010년 08월 31일 21시 52분 ]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된 진료기록부 조작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선다.

인천지방검찰정 부천지청은 최근 지난 2007년 부천대성병원에서 치칠 수술 후 사망한 육군 김진현 하사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항고를 받아들여 병원 측 진료기록 조작과 간호사들 위증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김진현 하사는 지난 2007년 부천대성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2시간 동안 경련을 일으켜 순천향대 병원으로 전원 했으나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와 관련해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과 별개로 김 하사의 유가족은 병원 측의 진료기록조작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과 2009년 연이어 진료기록 조작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유가족들은 8월 3일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최근 부천대성병원의 진료기록 조작과 위증혐의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수사에 따라 병원 측의 조작 혐의가 입증된다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진현 하사의 아버지 김윤기 씨는 “병원 측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진료기록 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는 지난 7월 법원의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7월 마취과의사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의 투약 횟수나 시각, 사용량이 전부 다른 점, 의무기록에 첨부된 심전도 기록지가 타 환자의 기록지라는 점, 기록된 처치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인정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은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해 의료사고에 있어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 왔으나 진료기록부 조작 자체로 의사나 병원이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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