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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위기…정원 10%감축 패널티 예고
[ 2010년 10월 10일 21시 57분 ]
관동의대가 신설의대 부대조건 불이행으로 오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관동의대의 모집정지 처분이 사실화 될 경우 신설의대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첫 패널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연말 신설의대 부대조건에 발목을 잡혔던 대학은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등 총 3곳.
이들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1년’이란 유예기간을 얻었고 그 동안 부속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실제 성균관의대의 경우 마산삼성병원을 부속병원화 하기로 결정, 이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가천의대 역시 길병원 암센터를 부속병원으로 전환키로 한 상태다.
성균관의대는 10월 말까지, 가천의대는 12월 말까지 부속병원 문제의 결과물을 내놓고 교과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관동의대다. 부대조건 이행 마감기한을 20여일 남겨둔 현재까지도 관동의대의 부속병원 문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올해 초 창원 한마음병원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 대학 차원에서 부속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협력병원 관계인 명지병원이 충북 제천의 250병상 규모 병원을 인수, 부속병원화 하기 위해 관동대학교 측과 협상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설령 관동의대가 제천병원을 부속병원화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정원 10%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달 말까지 부대조건을 시행해야 하지만 제천병원 개원이 최소 내년 쯤에나 가능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부속병원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
교육과학기술부 신설의대 부대조건 실무 담당자는 “10월 말까지 부대조건 이행계획이 아닌 완료를 했어야 한다”며 “제천병원 카드를 내밀더라도 모집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대조건도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완화했고 기한도 1년을 연장해 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예를 주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신설의대 부대조건 불이행시 익년 입시에서 정원의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를 넘길 때 마다 20%, 40%, 80% 등의 형태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교과부의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동의대는 당장 2012년도 입시부터 정원 50명의 10%인 5명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관동의대가 제천병원을 부속병원화 하고 계획대로 내년 중에라도 350병상으로 증설할 경우 2013년 입시부터는 일시적인 모집정지 처분이 해제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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