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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참관 '인권 문제' 부각
[ 2010년 10월 22일 02시 43분 ]
출산 등 산부인과 진료에 전공의들이 참관하는 의료계 관행에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인권 차원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쟁점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느냐에 따라 진료참관이라는 의료계의 수련방식이 변화할 수 있어 주목된다. 환자의 인권과 의학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 중 어느 쪽에 명분과 힘이 실리느냐가 이번 쟁점의 해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승조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은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 환자나 임산부들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며 "산모들은 지정한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진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만, 환자나 임산부가 불편함을 느낄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등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구급이나 수술을 요하는 상황에서 담당의사의 원활한 시술을 조력하기 위해 제3의 의료진이 진료실에 입실하는 것은 참관의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될 바 없으며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해피마미(회원 4만2000여명)'에 의뢰해 회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185명 중 30명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69명은 '어느 정도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대답은 38명, 49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자 인권-교육적 가치 충돌
이번 쟁점은 환자의 인권, 진료의 안전과 의학발전에 필요한 수련교육 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양 의원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대학병원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병행하며 고위험임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여러 의사가 참관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환자의 동의를 구하면 동의할 가능성이 작아 교육목적에 도달하기 어렵고, 프라이버시가 걱정된다면 전문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도 엄연한 의사이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도록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료계 관행을 문제 삼은 것도 못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양 의원실은 긴급시술이나 중대수술을 예로 들어 일반적 진료에 환자의 동의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수술 전에 환자 등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진료 과정에 참관하지 못해 비숙련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환자의 동의 없는 참관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낙후된 시설 때문에 대형병원을 찾는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이번 쟁점과 무관하며 문제 제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 수련교육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임산부의)작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부인과 저수가 문제 역시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만큼, 환자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양승조 의원은 "진료참관이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도 계속 묵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도 의사가 아닌 환자와 임산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고시나 지침을 통해 환자나 임산부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임산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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