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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진료참관 논란 첫 공식입장 표명
[ 2010년 10월 29일 03시 12분 ]
[단독]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참관 문제가 의료계의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환자의 인격권과 의학발전이라는 두 명제를 놓고 상반된 시각이 교차한다. 수십 년간 깊숙이 뿌리내린 수련방식이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의료계는 대학병원의 특성과 수련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를 제기한 양승조 의원실은 환자의 인격은 수련 목적에 앞서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임을 강조한다. 이번 쟁점의 중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사진]
(민주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본지에 기고한 시론을 통해 환자 인격권과 의료인의 수련목적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선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병원 진료실에서 담당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입실하면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수동화된다"며 "그런 묵시적인 의료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진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만큼 환자의 인격권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이 포퓰리즘이라 폄하하고 항의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마루타', '제멋대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공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기를 저하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료권 훼손'과 '범죄자 취급', '망언', '규탄 및 무지'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해석이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 쟁점이 단어나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공공성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선정적인 단어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환자와 임산부의 인격권 보호는 다뤄야 할 사안이었고 지금이 적기였다는 것이다. 이번 쟁점이 흐지부지된다면 향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의료인력 근무여건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양승조 의원은 "일반 전공의나 교육생이 진료실 환자를 견문하거나 견습촉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 하더라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당연하다는 듯 환자의 인격권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향후 의료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의사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공의사가 의사가 아니라고 한 일도 없다. 의사에겐 진료할 권리가 있지만, 환자에게도 의료진을 선택하고 지정할 권리가 있다"며 "의사 자격이 있다 해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당담의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 중 하나인 환자동의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양승조 의원은 "근본적으로 헌법을 인용하지 않아도 환자나 임산부들의 인권이나 인격권이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교육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은 꼭 필요하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위성 자체가 인격권을 경시해야 할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료기술 전수와 함께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대학병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환자의 사전 동의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며 환자인권법, 환자권리장전이 마련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인체모형을 활용한 수련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환자 다수가 겪는 불편이라면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무조건 입법만능주의라 폄하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실효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의료계 스스로 마련한 새로운 윤리강령이나 환자권리장전 차원으로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전공의 지원율과 의료인력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리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며 "향상된 의료인력양성 체제를 도모할 계기로 삼는 발전적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의료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는 문제와 환자가 불편함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도록 보장해주는 문제 모두 합리적으로 살려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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