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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격분 vs 환자·시민단체 동조 움직임
[ 2010년 12월 15일 21시 33분 ]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이지, 교육에 도움을 주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산부인과 진료참관 동의’ 정책에 전국 150여 명의 산모가 자발적 성명을 보낸 데 이어 관련 환자·시민단체에서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5일 “진료참관은 환자가 아닌 교육 중심의 관행에 불과하다”며 환자인권 개념을 부각시킨 양 의원의 지적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안 대표는 "그러한 관행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진료 특성상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지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일 뿐, 해당 정책이 도입돼 담당 의사가 동의를 구할 때 환자는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양승조 의원실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는 정책적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환자의 불쾌함이나 인권을 고려하는 완충법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유사 사례를 접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또한 정책 개선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인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반드시 실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조사처는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측에 이번 산부인과 진료참관 건으로 관련 사례 제출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유독 여의사가 있다고 광고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지인 중에도 대학병원에서 서너명이 달려들어 참관하는 것을 경험하곤 얼씬도 하지 않는 이가 있다"며 "제도가 생기더라도 절반 이상은 참관에 동의하겠지만 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일선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지낸 모 교수는 "대학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교육 목적이 큰데 여기에 제한이 가해지면 곤란하다. 학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씁쓸함을 표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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