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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 갈수록 '환자 약값 부담' 더 늘어
[ 2011년 01월 11일 08시 44분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5가지 안건 중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만 제도개선소위를 통과,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된다.
아울러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구랍 28일에 이어 11일 오후 2시부터 ‘의협 5대 건의사항’,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두고 집중 논의를 가졌다.
먼저 의협 건의사항 중 지난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하는 방안은 원안 그대로 이달 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앞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약국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참석한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약제비에 대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는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는 소위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 병원급 이상 진료비 집중현상 및 의원의 수입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은 “기준을 현행 9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단축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의협에서 향후 근거를 마련해 재논의키로 했다.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안’은 총진료비 1735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복지부 추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올 10월 관련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자”며 일단락 됐다.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안’은 토요일 진료를 안하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져 일단 재검토 시간을 가지고 추후 보다 정확한 추계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환자 부담가중과 함께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 일단 본인부담률 조정은 약제비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위를 통과한 의협 안에 대해 절약된 약제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표현이 명기돼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은 8곳의 가입자단체와 7곳의 의약계 단체에서 각각 하나의 안을 제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결렬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행한 수가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측 위원은 “일단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 재정, 수가 등에 국한돼 있을뿐 아니라 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을 합의해 공통안을 상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욕심냈던 결과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성과는 있었다”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논의는 보건정책과를 중심으로 다른 틀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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