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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논의 시의적절"
[ 2011년 01월 17일 03시 11분 ]
국회가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7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과 허종오 입법조사관보(이하 연구팀)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 체계 및 외국 사례를 살펴 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논의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먼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 대립은 약제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범위를 의ㆍ약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가늠토록 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더불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포괄적 규제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임상약리학적 평가 외에도 제반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효율성,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위해 ▲의약품 법적 분류 범주 신설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조건적’ 판매장소 선정 ▲지속적 사후감시 및 재분류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의약품 분류 범주 신설과 관련해 연구팀은 “외국에서는 약국 외 판매 품목인 구급상비약 등이 국내에서는 ‘지정구매 의약품’에 해당돼 법적 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의약품은 국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특히 “미국처럼 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한 수퍼판매가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판매가 조건적으로 허용돼야 할 것”이라면서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 혹은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더불어 "분류된 의약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유동적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립해 부작용은 줄이고 약제서비스 접근성은 높이는 차원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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