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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내과-진단·검사수익 보장해야"
[ 2011년 03월 09일 21시 50분 ]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의사는 일종의 내과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원활히 할 수 없다보니 경제적인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첨예한 화두로 떠올랐다.[사진]

정석희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공학 발달에 따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인 고유영역을 최소화시켜 한방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서 주제발표를 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기는 의학 발달이 아닌 공학 발달에 의한 것이며, 이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문제는 의사나 한의사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쓰임에 있어 보다 관대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외과계가 의료행위 수가를 수술 등 행위로 보상받는다면 내과계는 각종 진단검사를 통해 보장받는다. 한의계도 내과계열"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한방의료에서 여러 진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력하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각 직역간 갈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안 자체가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직역 간 다툼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이런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과장은 "해당 건은 현재 의료계와 소송도 진행 중이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계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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