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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인하대병원, 진료기록 유출 의혹
[ 2011년 07월 20일 21시 22분 ]
SK와이번스 투수 김광현 선수의 뇌경색 진료기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학교병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김광현 선수가 안면근육 마비 증세로 치료와 검진을 받았던 곳이다.

SK구단은 김광현 선수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해당 병원 두 곳에 김광현 선수의 의료기록 유출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만간 질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선수 개인의 의료기록 부분이 상세히 공개된 점에 대해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다는 주장이다. 법적 대응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

한 스포츠지는 지난 19일 '김광현 부진은 뇌경색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모처에서 선수단 회식을 가졌다. 김광현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많은 술을 마셨으며 김광현은 다음날인 21일 새벽 4시를 전후해 안면근육 경련과 오른팔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진을 받았다.

당시 검진 결과 김광현은 뇌혈관 일부가 혈전에 의해 막힌 상태였다. 영상 진단을 통해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구단 관계자에 의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SK 구단도 "뇌경색 판정은 맞지만 올 시즌 부진이 그것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광현 선수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된 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병명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시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사실' 등 유명인들의 진료 기록이 인터넷 상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SK구단은 “의료기록 부분이 상세히 공개된 점에 대해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선수 본인이 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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