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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결과 전화통보 서비스는 불법인가
[ 2011년 07월 20일 21시 34분 ]
일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 검사결과 전화 통보 서비스가 조만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전화 진료로 대체하고 있는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단순 검사결과를 전화로 통보한 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MRI나 CT, 초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징후가 없을 경우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진찰료는 물론 선택진료비까지 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검사결과 전화 통보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판단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기인한다.

즉 의료기관 내에서가 아닌 유선상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인 만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환자의 몸 상태를 설명해주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여진다”며 “추가 검토 후 제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검사결과 전화 통보에 관한 법리해석을 받아 놓은 적이 있다”며 “당시 자료에도 불법으로 판단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들과 일선 병원들은 검사결과 전화 통보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했다.

우선 환자들의 경우 단순 검사결과만을 듣기 위한 재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은 월차, 개인사업자는 휴업, 학생은 결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 환자들은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환자연합 안기종 대표는 “단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익하다”며 “원격진료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전화 통보만으로 외래진료비와 동일한 금액을 환자들에게 청구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인 만큼 해당 사례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학병원 원무팀장은 “환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진료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우 제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일선 병원에서 그처럼 부도덕하게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서비스와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봐달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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