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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철회 '카바수술' 법정 충돌 불가피
[ 2011년 07월 20일 00시 49분 ]
건국대학교병원이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와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철회 불가 입장을 나타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카바수술 시술자인 건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신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심이 섰다”면서 “이미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건대병은 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의료기술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는 3개월 안에 승인 또는 반려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카바수술의 경우 고시에 따른 전향적 연구 시행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건대병원은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고 심평원 행위정의에 규정된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건대병원과 정 반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일단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철회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규칙에는 철회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신청자 임의로 철회를 신청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철차법’에는 한 번 처분이 내려지면 그 신청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받은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건대병원이 카바수술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보류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심평원은 카바수술이 이미 비급여 고시와 전향적 연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적응증 제한할 법적 권한 없다”
건대병원 측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적응증 제한 행위도 위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명근 교수는 “정부는 신의료기술 신청 사안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의 권한만을 갖는다”면서 “신청자가 제시한 적응증을 축소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시술자가 승인 요청한 신의료기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려했으면 그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위원들의 이런 월권행위에 동조해 실질적인 전향적 연구기간을 2~3개월로 축소시켜 ‘기술적’으로 방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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