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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 요청
[ 2011년 06월 29일 02시 54분 ]
낙태근절운동을 펼치고 있는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이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응급피임약의 경우 최근 약계에서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오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 원치 않는 임신과 불법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응급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작게는 5%, 크게는 42%로 높고 부작용이 많아 사전 피임이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오비는 “우리나라에는 사전 피임을 대체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 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반피임약과 콘돔 등 사전 피임율이 더욱 감소,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혹은 성병과 골반염 등의 발생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율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확한 피임 교육의 부재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낙태를 줄이고 계획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강상태에 맞춰 전문적인 피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피임교육을 정착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피임 관련 진료와 일반피임약 및 응급피임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시급하단 의견도 이어졌다.

진오비는 “외국과 달리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에 의한 피임 상담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피임 실천율을 높이려면 급여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 제출을 필두로 진오비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고 피임진료 급여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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