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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들에 ' IPL' 뚫리나" 초긴장
[ 2011년 06월 28일 2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2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IPL(Intense Pulsed Light)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PL을 한의사가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성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뜸쑥이나 맥진기 등 황제내경에 근거한 한방치료가 오랫동안 이뤄져 온 만큼 한의계가 IPL을 응용·개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IPL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로 피부과 등에서 널리 쓰이는 현대의료기기이다.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작년 4월 9일 한의사의 IPL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죄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계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부의 논리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IPL이 뚫리면 다른 의료기기로의 확대·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의약육성법 반대 왜 목매나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협 집행부는 법안 저지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다. 법안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단계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경만호 회장이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복지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끈질긴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법안 논의를 막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의약의 정의가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에서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또다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선 일정 부문의 성과로 자평한다.
이에 대해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에서의 설득작업이 부족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관련 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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