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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리병원 수용 가닥" 방향 급선회
[ 2011년 06월 19일 21시 42분 ]
의료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한 회장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이르면 오늘(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등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21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중 상법상의 모든 회사가 의료특구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가 최대 쟁점이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히 의협이 지난 3월 관련 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던 것이 제주도에만 한정한다면 영리병원 제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두됐다고 한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이런 분위기가 굳어졌다.
의료계가 찬성 대신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양한 역학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영리병원을 제주도에만 허용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반대 의견이 많은 야당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설립이 일차의료기관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때문에 인구가 60만명을 넘지 않는 섬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일 설립된다고 해도 피부와 미용 등 특화된 병원일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봤다.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은 "일례로 의약분업의 경우도 예상을 뛰어 넘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먼 미래에 전국 단위의 영리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 법이 제주도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개원가의 우려가 있을 것이란 질문에는 "제주도 특성상 일반병원보다는 관광 등 자연환경과 연계된 피부·미용 등의 특화병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환자 진료 등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로 한정한 영리병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중요한 정책에는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냐. 의료계의 판단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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