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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부실의대 퇴출 논의
[ 2011년 06월 09일 03시 11분 ]
서울 소재 K의과대학 남학생 3명이 동기인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또 국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부실의대 퇴출법’과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6월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78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정 법안 중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증 참여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일부 의대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은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현경병 의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이춘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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