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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복지부, 건강관리법 수정안 제시
[ 2011년 05월 19일 03시 00분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이어 정부도 △민간보험회사 개설 제한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등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작년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작년 5월 17일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온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민간보험회사 개설 제한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수정한 안에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담은 변웅전 의원의 법안과 달리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과 투자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간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됐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이번 행사의 강연을 맡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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