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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 새 기준 과연 의사들이 따를까?
[ 2011년 04월 19일 21시 22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당뇨치료제 새 개정안으로 인해 당뇨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계 반응과는 달리 한 증권가의 제약 전문 연구원은 기존 치료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 계열의 약제 투여를 1차 치료로 인정하고 투여가 힘든 상황일 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 투여가 인정된다.

이 연구원은 당뇨시장 1순위를 달리는 설포닐우레아 시장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제약계의 예상과는 정 반대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단독요법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 투여를 인정하고 투여가 힘든 상황일 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 투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즉,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을 사용하지 않고 소견서없이 우선적으로 설포닐우레아계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연구원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직 권고안이기도 하지만 만약 적용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치료제 선택권에 치중했다.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설포닐우레아계와 메트포민계 약제 간의 순위 변동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리 정부에서 권고를 한다지만 의사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처방해온 약을 쉽게 바꾸기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잘 사용해온 약을 단순히 정부의 의지대로 바꿔 적용시키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봤을 때 그 동안 처방해온 약이 비싼 가격이라고 갑자기 다른 약을 처방할지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이를 의사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는 누구보다 질병에 대해 잘 알고 그 상황마다 어떤 약을 사용해야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현재 이번 새 개정안에 대해 부정하는 의료계의 시각들과 부합된다.

반면 제약계는 이와는 다른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혈압 시장에서는 복합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 단독요법 비율이 더 많은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 업계는 단독요법으로 전체 당뇨시장에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이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메트포민계 약물은 그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뇨시장 메인은 설포닐우레아계와 메트포민계이다. 이번 개정안도 주요 초점이 이 둘에 적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DPP-4 Inhibitor 약제의 경우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메트포민계 약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상위권에 들어있는 품목으로는 설포닐우레아계인 아마릴(한독약품)과 DPP-4 Inhibitor계열 자누비아(MSD·대웅제약), 가브스(한국노바티스·한독약품) 그리고 메트포민계인 다이아벡스(대웅제약) 등이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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