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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국회 통과…醫 "올바른 정책"
[ 2011년 04월 05일 03시 29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를 등록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통과를 환영 또는 찬성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의협이 정부로부터 면허신고제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의료인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면허신고제가 회비와 연동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일부에서 회비와 연계될 것이란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징계요권을 발동할 수 있어 전문가 단체의 자정 노력에도 힘이실릴 것"이라고 했다.

김원일 간협 대외사업국장은 "간호인력 파악이 가능해져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간호인력이 어디서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정책 수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통과로 이를 해결하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에 관한 불균형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근거 있는 수급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3년마다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고 반려 △의료인 중앙회 징계요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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