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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불러준 문제"…스승·제자 합작품 '충격'
[ 2011년 03월 31일 22시 00분 ]
지난 해 치러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학생들을 비롯해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 역시 문제유출 정황이 드러나 의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지난 해 9월 13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전사협) 회장 등 집행부 10명과 소속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유출한 교수 5명 등 총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사협 측이 지난 해 2월부터 회장단을 선출하고 수회에 걸쳐 전국 학교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먼저 시험을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이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는 진행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대학의 경우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는 점이다.
[증거자료 참조]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시험이 시작된 2010년 9월 13일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항목을 외워 지하철에서 전화로 불러줬다는 내용의 글이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오늘 000교수님께서 채점관으로 참관하신 후 항목들을 외워 지하철에서 전화로 불러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번호가 없는 칸들은 채점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할 술기입니다. 마지막에 수련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정맥주사 관련 14개에 해당하는 항목을 외워 한 학생에게 전달, 이를 홈페이지에 공유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기제세동법/기관삽관법' 등이 실기시험 채점관 교수로부터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공개했다.
경찰 측은 "2010년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전사협 가입자는 총 2700여명"이라면서 "지난해 실기시험은 총 112개 문항이 출제됐는데 전사협 홈페이지 게시물 분석 결과 이 중 103문항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족보 공유 개념을 넘어 채점관 참여 교수까지 연관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부정행위가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전망이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통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지금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확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 법규로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10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제2항)' 등이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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