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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한방 채혈 입장 뭐냐"
[ 2011년 08월 03일 21시 12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원의 채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주사기를 통한 채혈 후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고, 그 근거를 한방 진료에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상이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의학적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채혈행위를 행하고, 그 검체의 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검토와 어혈 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며,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방에서 할 수 없다"고 다른 해석을 내렸다.

의협은 "우리는 명백히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인 채혈 행위와 혈액 검사 등을 한방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던 복지부의 민원 회신에 깊은 유감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서로 상이한 해석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명을 요청한다"며 "한방의 채혈과 혈액 검사 등 일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입장을 요구한 내용은 △한방의 어혈 및 혈액 검사의 구체적인 정의, 종류, 행태 그리고 한의학적 근거 △의료행위인 주사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와 한의원 소속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 가능 유무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방에서 채혈할 수는 없으나 검사기관에 수탁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한방에서 채혈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기관에 수탁할 수 있는지 답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한방에서 채혈한 혈액 등을 검체 검사기관 수탁 시 그 비용의 청구와 본인부담금 부담 방법,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적합한지 가려달라"며 "수탁기관 채혈결과에 대해 한의사가 소견표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합하다면 한의학적 유용성과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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