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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삼성서울병원만 유독 적은 것일까
[ 2011년 08월 11일 22시 22분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부당청구 적발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의료계 이목이 삼성서울병원에 쏠리고 있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돌려준 환불 사례가 이른바 '빅5 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독 삼성서울병원만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11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진료비를 확인한 1525건 중 1078건이 환불조치 됐으며, 금액은 10억1790만3000원에 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609건, 7억2721만5000원을, 서울아산병원도 803건, 6억6219만8000원을 환불했다.

이 시기 가톨릭대학교 서울여의도성모병원은 4억581만원(225건), 전북대병원 4억2416만원(427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억2335만8000원(621건) 순으로 부당청구가 전북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지역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292건에 대해 9978만원만 환불,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이들 의료기관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서도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우선 삼성서울병원은 민원 대비 환불건수가 가장 낮았다. 이 기간 환자나 환자가족이 심평원에 의뢰한 민원은 총 1156건, 환불은 292건으로 25.25%에 불과했다. 정당진료로 인정받는 사례도 267건(23.09%)이나 됐다.

반면 세브란스병원의 환불율은 70.68%, 서울대병원 48.99%, 서울아산병원 35.96%, 서울성모 72.97%였다. 정당진료율은 각각 10.09%, 6.91%, 8.32%, 10.34%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민원인의 취하율은 높았다. 환자 및 환자가족이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에 의뢰했다 취하한 사례는 427건으로 전체의 36.93%였다.

2233건 중 933건(41.78%)의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세브란스병원 1525건 중 102건(6.69%), 서울대병원 1243건 중 397건(31.93%), 서울성모병원 851건 중 140건(16.45%)보다 많았다.

결국 심평원에 의뢰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의 문의가 정당진료로 인정되거나 도중에 취하돼, 환불로 이어진 사례가 타 기관보다 적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은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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