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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법 재추진…여야 또 대립
[ 2011년 08월 16일 21시 15분 ]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법안을 철회하자,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이 이를 일부 수정,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즉각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다"면서 영리병원 추진 법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손숙미 의원은 16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보완점을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이 곳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손숙미 의원은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많은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은 영리법인병원을 두 곳을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투자병원 도입이 현행 의료체계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ㆍ의료기관이 필수 기반시설이자 외국인 투자유치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일부 규제로 외국 교육․의료 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 2005년,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하반기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 강력 추진에 합의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영리병원 추진에 이견 없음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이명규 의원의 법안 철회 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6일 손숙미 의원이 다시 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시작으로 간주했다.
곽 의원은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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