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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감염관리 등 13개분야 PA전문간호사 신설"
[ 2011년 09월 02일 22시 00분 ]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마취와 감염관리 등 13개 분야에 PA 전문간호사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톨릭의대 김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오늘(3일) 개최할 예정인 '제3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욱 교수는 "우리나라 PA제도 탄생은 미국과 다르게 외과계 전공의 부족이 주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PA 대신 전문의나 일반의사를 충원해서 해결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욱 교수는 "현 상태의 PA제도를 확대 시행할 경우 외과계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오히려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70~80명의 PA들이 여러 명칭으로 주로 흉부외과와 외과 분야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PA들의 실제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와 의료사고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 PA 소속과 관련해 의사 업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진료부 또는 간호부 중 어디에 소속을 두느냐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공의와의 갈등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실제로 전공의가 수행하는 업무영역과 PA 업무영역이 중첩돼 발생된다"며"PA들의 의료행위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간혹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의사의 고유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전공의들의 불만이 커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중소병원은 교수나 전문의 없이 PA가 직접 충수염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조석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향후 의료분쟁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 업무가 단순한 의사보조 역할로 제한될 경우 승진 기회가 막히는 등 자기계발 기회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교수는 "미국은 공인된 PA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주 면허와 PA-C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며 "자기 업무에 일정부분 책임도 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새로운 PA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전문간호사 13개 분야에 PA 전문간호사자격을 신설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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