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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안 이은 한의계 숙제는 '과학화'
[ 2011년 09월 07일 21시 22분 ]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이 주관한 ‘한의약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계 인사들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토론 연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협 "한의학 발전 초석 다질 시기"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이후가 한의학 발전에 적합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위해 한의협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학의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계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임상연구를 위해 일정 규모를 갖춘 병상이 필요한데, 국제적 기준이 한의계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때 실현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면서 “한의계에 적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그렇게 바꾸기 위해 학계ㆍ산업계ㆍ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채빈 의무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바라보는 한의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의무이사는 “한의협은 연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행정과 한의계 발전의 전체적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한의협은 이러한 점에 집중해 나름대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주고 싶어 했지만, 예산을 주기 위한 근거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와야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부 "한의계, 과학적 연구와 화합 매진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기관은 하나같이 한의계 스스로 과학화와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지원과 환경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한의계 자체적으로 지원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은 “정부만 바라보는 한의계의 태도가 곤혹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면서 “한의학계에서 표준지침이란 형태의 작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양방의학은 각 학회마다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해 정부 기관이 유권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반면 한의계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나 기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새로운 제형이 개발되려면 다양한 형태의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논문저술 활동이 필요한데, 한의계를 대표하는 SCI급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 활동을 정부가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제형개발뿐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규범 사무관은 "한의계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의계 각 직능단체와 한의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한의약 복합제재에 대해 정책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가가 저렴하고 효능이 좋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러나 이 복합제재가 개발된 지 오래 됐는데도 관련 직능 단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관은 제도권 내에 다양한 직능단체가 존재하는데 특정 단체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할 순 없다”면서 “복지부는 현재 한방급여의 보험급여화 확대 내용 중에서 복합제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그렇지만 한의협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를 도외시하면서 복합제제를 보험급여화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계 내 전 직능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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