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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한국 영리병원' 근무 가능
[ 2011년 09월 14일 02시 56분 ]
앞으로 외국의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출신 국가의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영리병원 근무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 최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지난 2009년 3월 개정, 발령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을 재개정한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시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했다.

이들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가 규정된 지역 내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려면 '면허증',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이수(성적) 증명서', '학교 안내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면허증은 '출신국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교과과정,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직종별 실무경력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로 실무경력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 인정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개정,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시는 외국면허 인정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렸던 '세부규정 미비' 지적에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료실]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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