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vs 韓 "아전인수 해석 좌시 않겠다"
[ 2011년 10월 12일 02시 07분 ]
IMS(근육내 자극요법. Intramuscular stimulation)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IMS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론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IMS관련 회신, 그 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IMS가 의사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봤지만 원고 엄 원장의 시술은 IMS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 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IMS가 한방 침술 행위 인냥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한의계는 준 범법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고발 취하 등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한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엄 원장의 행위가 IMS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IMS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판결은 아니다”라면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의계가 과연 양심 있는 의료인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이런 주장과 달리 한의계는 “법원이 여전히 침을 이용한 시술은 한의사 고유 권한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판결문에서도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이 이번 판결을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침을 사용한 진료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협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의협은 과거부터 의사의 침술행위를 불법의료시스템이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 조치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양 측이 이처럼 상반된 해석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IMS 시술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ㆍ조민경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