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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 저지!…발로 뛰는 경만호 회장
[ 2011년 11월 21일 03시 03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내일 법안소위에서 미용사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협 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발의해 놀랐다.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재논의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1일) 오전 미용사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했다. 경 회장은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사유서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일부 복지위원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골자로 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경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 법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며 "이런 식이면 직역마다 독자적 법률 제정을 요구할 것이며 업종 간 형평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미용업보다 더 전문적인 의료계 종사자들도 독립 법안이 없으며 일반인인 미용사 직역이 식약청 감독도 없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나타난 부작용 사례가 무수히 많다. 단속과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라며 "뷰티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용업만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미용기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은 현행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 법안은 미용사 단체에서도 일부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이 현재의 개정안 그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논란과 의견충돌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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