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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100% '건진 당일 진찰료' 政 50%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작업 착수…합의 험로 예상
[ 2012년 02월 23일 12시 03분 ]

건강검진 당일 질병치료 목적의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 정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받은 날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진찰 및 치료가 이뤄진 경우 진찰료를 불인정해 환수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여긴 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을 진행,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건강검진과 관련 없는 질병치료에 대한 진찰료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관련 고시가 검진과 연관성이 없는 모든 진료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21일 내과, 산부인과를 비롯 의료계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검진과 별도로 진행된 처방 및 처치, 검사 등에 있어서 의료계는 100% 산정을 요구했지만 복지부 측은 5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 행위임을 밝힌 것으로 진찰료는 당연히 100% 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절반 수준을 제시했다”면서 “재정 부담의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소급 적용 여부 합의에 대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고시개정 이전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만큼 이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강점진 시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수집,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참여자 모집과 관련,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음으로써 의료인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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