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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허술함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9~10월 복지부 등 10곳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를 감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적정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주의받았다.
‘2009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특정인만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님에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복지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지난 해 8월 11일까지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과제 186건 중 59건을 이 같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으며, 127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도 복지부는 그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모두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적도 있었다.
특히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일부 연구자는 연구가 끝난 뒤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취소ㆍ변경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외출장을 인정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19건은 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장국가를 변경했는데도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연구종료 시점에 국외여비를 소진하려고 해외출장을 가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실제 한 연구원에서는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자 등이 국내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문헌 검색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우선 작성하고 연구종료시점에 국외출장을 떠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3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연구자 등이 사용한 국외출장비는 1064만원 정도였다.
이 밖에 감사원은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불요불급한 비목을 신설 또는 추가집행하는데도 방치했다”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용역계약 이행상황의 감독과 전용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