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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후 의사 절대 부족-의대정원 자율권 부여"
"2020년, 2만7000명 모자라-간호사도 3만명 더 필요"
[ 2012년 03월 03일 08시 15분 ]

8년 후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입학정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연구원은 오는 7일 열리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김요은 연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 종사인력 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의 수요초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3.1명)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환경 특성상 해를 거듭할수록 의사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급은 제자리로, 심각한 불균형 사태를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11만7132명이던 의사수요는 2020년 18만2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돼 있다.

 

반면 의사의 공급은 2010년 12만1708명에서 2020년 15만2648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즉 8년 후에는 2만7622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됐다.

 

2010년 간호사 수요는 16만8708명에서 2020년 29만9420명으로 증가될 예정이지만 공급은 18만4791명에서 26만8661명으로 늘어나 3만759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요은 연구원은 “2020년이 되면 의료인력은 수요초과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인력 수요초과 해결 일환으로 입학정원 자율화 카드를 제시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품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은 연구원은 “의사인력의 적정 공급과 질적 수준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공급확대를 넘어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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