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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혈액투석 대다수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B형 간염환자가 없는 경우 격리용 투석기를 따로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평가기간 동안 소아 투석환자가 없더라도 기관내 소아과 투석전담의가 있으면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의사에 포함시켜 조사표에 기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설명회' 주요 질의ㆍ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4월 1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외래 진료분에 한정,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를 실시한다.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이상 환자가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전산매체 및 서면청구기관 포함 혈액투석 수가코드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이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기관 및 환자 현황으로 분류, 각 세부항목을 두고 그 내용을 게재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표 작성시 평가기간 동안 소아 투석환자가 없더라도 기관내 소아과 투석전담의가 있으면 혈액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에 포함시켜 기재할 수 있다.
타 기관 봉직의사가 주3회 순환근무하는 경우에도 순환 근무일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면 인정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에 한해 0.5인으로 인정된다.
혈액투석 환자 중 B형 간염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용 투석기를 따로 보유할 필요성은 없다. 평가는 기관의 B형 간염환자 수 대비 적정의 격리용 혈액투석기 보유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격리용 혈액투석기 최소보유대수 산출시 간염환자수 산출은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이를 포함한 첫째주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간 입원 및 외래를 포함해 혈액투석을 실시한 전체 환자 중 B형 간염환자 수를 기재해야 한다.
수질검사와 관련, 내독소 검사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2차 평가와 동일하게 RO장치 출수와 혈액투석기계 두 군데서 실시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기관 이름은 그대로인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이전에 개설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면 해당 검사를 기재하면 된다. 혈액투석기 증설은 제외, RO장치 등 정수시설을 포함해 증설,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개설에 준해 사용 전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투석기록지 기재시 혈관접근로 점검내역 경과를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기록지에 작성된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다만 전자차트(EMR) 기록으로 해당 항목만 별도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해 한 화면에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기록으로 갈음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