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B형 간염환자 없으면 격리용 투석기 불필요"
심평원, 투석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공개…"환자 없어도 전담의사 인정"
[ 2012년 03월 04일 20시 00분 ]

내달 1일부터 혈액투석 대다수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B형 간염환자가 없는 경우 격리용 투석기를 따로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평가기간 동안 소아 투석환자가 없더라도 기관내 소아과 투석전담의가 있으면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의사에 포함시켜 조사표에 기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설명회' 주요 질의ㆍ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4월 1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외래 진료분에 한정, 혈액투석 적정성 3차 평가를 실시한다.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이상 환자가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전산매체 및 서면청구기관 포함 혈액투석 수가코드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이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기관 및 환자 현황으로 분류, 각 세부항목을 두고 그 내용을 게재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표 작성시 평가기간 동안 소아 투석환자가 없더라도 기관내 소아과 투석전담의가 있으면 혈액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에 포함시켜 기재할 수 있다.

 

타 기관 봉직의사가 주3회 순환근무하는 경우에도 순환 근무일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면 인정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에 한해 0.5인으로 인정된다.

 

혈액투석 환자 중 B형 간염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용 투석기를 따로 보유할 필요성은 없다. 평가는 기관의 B형 간염환자 수 대비 적정의 격리용 혈액투석기 보유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격리용 혈액투석기 최소보유대수 산출시 간염환자수 산출은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이를 포함한 첫째주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간 입원 및 외래를 포함해 혈액투석을 실시한 전체 환자 중 B형 간염환자 수를 기재해야 한다.

 

수질검사와 관련, 내독소 검사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2차 평가와 동일하게 RO장치 출수와 혈액투석기계 두 군데서 실시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기관 이름은 그대로인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이전에 개설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면 해당 검사를 기재하면 된다. 혈액투석기 증설은 제외, RO장치 등 정수시설을 포함해 증설,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개설에 준해 사용 전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투석기록지 기재시 혈관접근로 점검내역 경과를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기록지에 작성된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다만 전자차트(EMR) 기록으로 해당 항목만 별도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해 한 화면에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기록으로 갈음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 강화
모든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