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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3일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개원가의 민원이 보건소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 지역 일부 보건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한의원에 초음파 기기를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원에 따른 조치도 속속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신규민원 혹은 재민원을 통한 초음파기기 신고가 개원의들 사이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최근 연이어 열린 구의사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관내 연락망을 통해 민원 제기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 역시 분주한 상황. 서울시 Y구 보건소의 경우 헌재 결정 직후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다음날 바로 현장을 방문했다.
보건소는 문제가 제기된 한의원을 방문해 초음파기기가 비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초음파기기를 한의원 내에 두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에 위치한 한의원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을 방문한 민원 건은 재민원이 들어와 빠르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 S구 보건소 역시 지역에 위치한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 네트워크 한의원이 초음파를 활용해 부인과 질환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자 문제가 제기된 것.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이 한의원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양한방협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S구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5일)도 이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는 접수된 민원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된다”며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정황이 적발되거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환자들에게 홍보했을 경우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현장을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S구 보건소는 “초음파기기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기를 의료기관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의 처리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서울시 N구 보건소 역시 “현장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한의원 측이 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항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제기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가 직접 증거 확보 등 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