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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5억 대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다.
특히 진양제약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도 포착, 관련 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쌍벌제 후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제품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약품 수는 이연제약 24개, 진양제약 43개로, 총 67 품목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면, 이연제약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239개 병·의원에 19억500만원의 상품권 지급, 266곳에는 8100만원 상당의 회식비 지원,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다.
진양제약은 472개 병·의원에 4억5500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뿌렸다. 또한 54개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과대학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 회식을 지원했다.
10개 병·의원에는 540만원 규모의 컴퓨터와 운동기기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