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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vs 건강관리협회 갈등 '격화'
환자유치 행위·부당이득 둘러싼 갑론을박 공방
[ 2012년 03월 06일 12시 11분 ]

"광진구의사회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 및 협회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지난 3일 광진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건강관리협회의 '환자유치 행위' 및 '부당이득' 논란이 양 단체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앞서  광진구의사회는 정총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건강관리협회 동부지부(서울 용두동)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 정면겨냥한 바 있다.


건강관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6일 '광진구의사회 대응 자료'를  발표하고 "공단은 건강검진대상자나 검진기관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 올초부터 검진대상자 조회가 미리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진대상자 안내는 과거 내원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분명한 것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 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검진 외 검사를 마치 '무료'인 것처럼 홍보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협회는 "수검자들은 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는지 궁금해하고 실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특히 설명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 증상,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단 검진과 병행함으로써 추가검사를 자비로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 수"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비용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협회 차원에서 당연히 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진대상자가 전액 부담, 공단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협회는 "때문에 추가검진에 해당하는 검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사실도,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암 검사결과 대변 잠혈이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으로 바꿔 2차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쳤다.

 

협회는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아니냐"면서 "타 병·의원 및 단체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역시 엄중히 대처하고 고발할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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