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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인 냥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환자가 작성한 것처럼 글까지 게시한 성형외과의 원장과 상담실장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과 글을 게시한 당사자는 상담실장이지만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 동일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현모 씨가 “성형외과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사진과 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원장과 상담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장과 상담실장 각각 1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현 씨가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2009년 7월. 이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마치 자신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현 씨의 사진을 눈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코 수술 한 달 째, 환전 달라진 내 얼굴’. ‘수술 한 달 째, 정면과 측면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글까지 작성해 올렸다.
게시된 글에는 “수술을 하니 동남아필이 사라지고 튀어나온 입도 들어갔다. 빈티나고 싼티나던 얼굴이 고급스러워졌다”는 등 환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술 7개월 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연락으로 사실을 알게 된 현 씨는 게시글 삭제 요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진 게재에 따른 초상권 침해와 게시된 글의 내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은 환자 동의 없이 20대 여성인 환자의 성형 전 외모에 대해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형외과 원장에게는 사무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사진과 글을 올리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병원 홍보를 위해 발생한 이 사건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