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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맥경화제 등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약제 고시개정안 의견 조회
[ 2012년 03월 08일 06시 49분 ]

동맥경화용제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75mg과 아스피린(aspirin)100mg 복합 경구제가 급여기준에 방영된다.

 

반면, 진해거담제 세레벤트흡입제와 세레벤트디스커스는 약제급여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없어진 제품은 해당 고시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경구제 클로스원캡슐 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살메테롤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는 유사효능 흡입제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하되, 중증천식 또는 불안정성 천식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와 병용해 상용량(1일100㎍) 투여 시는 사유서 없이도 인정한다.

 

변경 사항으로는 메트포민제제 약값 인하와 관련해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보험적용 제한을 삭제한다.

 

중추신경용약인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허가범위가 다른 동일 성분 약제의 신규 등재에 따라 이를 급여기준에 반영한다.

 

남성호르몬제인 메틸테스토스테론(Methyl testosterone)은 상한금액표에서 없어진 품명은 해당 성분명(품명)을 삭제하기로 했다.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톡신(Clostridium botulinum A toxin)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참조해  MAS 2, 3등급에 1회 투여용량을 1회 최대 300 IU(3바이알)까지 최소 4개월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했다.

 

발병 후 즉시 경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까지 급여인정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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