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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또 9월부터 2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직 자영업자 등 재력가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근로소득에 준한 보험료만 냈다.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직장가입자보다 재력가가 보험료를 적게 낸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월 상한액은 7810만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월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복지부는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 자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2년 이상 체납·1천만원 넘으면 대상
이 개정안은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며 "9월부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2만7000여 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틀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