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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건강검진 醫-韓 '동상이몽'
의협 "도입 반대" 한의계 "문제 없다"
[ 2012년 03월 08일 19시 33분 ]

한방ㆍ치과병원이 의사를 고용하면 일반인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의협이 반대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드시 의사가 1인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포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사를 고용하고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일반검진기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조만간 반대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성명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은 확실히 반대다”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의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한의계와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사를 고용해도 건강검진기관에서 배제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의계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큰 틀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한방병원에서 의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협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령은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영수 법제이사는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 한의계에 직접ㆍ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오히려 의사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 핵심은 한의사가 건강검진 기기를 다루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환자 편의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이사는 또 “간 손상이나 골절 환자가 한방병원에 들를 때마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외로 검진을 보낼 수는 없다”며 “의ㆍ한의사 모두 목적은 환자의 치료인 만큼 환자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경우 영상장비 다루는 술기를 배우는 영상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도 의료기사 지도자격이 인정된다”며 “향후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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