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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2심 쟁점도 '재량권'
9일 서울고법서 2차 변론, 4월 속개 이후 판결 예고
[ 2012년 03월 09일 11시 32분 ]

영장상비 수가인하 소송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여전히 쟁점화 되고 있다.

 

병원계가 공동 대응 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이 보건복지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가 9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쟁점”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수가인하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이후 치료중단 사태로 이어지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거론, 전문평가위원회 과정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병원계 소송대리인은 “ESD 시술의 경우 본 소송 이후 문제된 사건으로 의료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서 “이 당시에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다. 수가 결정과 인하에 있어서는 전문평가위원회 말고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복지부 소송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장관 평가로 족하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 변론에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건 내용이 워낙 난해하고 전문적인 배경을 요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오는 4월 재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판결은 3차 변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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