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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환수 조치를 받은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해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김모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32만3880원을 환수고지했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할 수 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TV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한다.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2010.6.30.시행)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공단은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에게 무분별하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등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스스로 피해를 보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무면허자의 공단부담금 환수가 요양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공단은 무면허 조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