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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대학병원 주임교수, 이번에는…
경찰 협조 빌미 재임용 거부 논란…병원 "진료과가 재계약 결정" 해명
[ 2012년 03월 16일 07시 00분 ]

대학병원 교수가 제자의 돈을 갈취하고 교수 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교수는 경찰 수사 진행 중 갈취금액 전액을 반환한데 이어 부원장 보직을 사임했고, 경찰은 '관행'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임상교수 P씨가 최근 재임용되지 않으면서 보복 인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J대학병원은 지난달 29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신경외과 임상교수 P씨와 재계약하지 않았다. 신경외과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임상교수가 필요하지만 P씨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P씨가 불만을 품으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계약 갱신 수 개월 전부터 지난 사건의 당사자인 C교수가 공공연히 "이 친구와 일 못하겠다", "P씨를 재임용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P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후 작년 한해 동안 원내에서 공공연히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임상교수 계약을 위해 필요한 진료 실적을 갖출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C교수는 전(前) J대병원 부원장이자 주임교수로 원내에서는 실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다. 

 

현재 P씨 측의 민원 제기로 교육과학부 대학선진화과는 J대학에 이 내용을 송부하고 엄정한 조사 및 처리를 주문,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달했다. 현재 답신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J병원 관계자는 "겸직교수와 달리 임상교수 채용 및 계약 갱신은 해당 진료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동료와 일하기 껄끄럽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J대병원 주임교수 및 부원장인 신경외과 C교수는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자 C교수는 보직을 사임하고 갈취한 돈을 전액 반환하면서 불구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는 C교수가 타 기관에 파견한 전문의 2명에게 의국비 명목으로 8차례 걸쳐 4천만원을 받았으며, 교수 임용을 원하는 다른 전문의에게는 4차례에 걸쳐 조경수 등 1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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