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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허가 의료시술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업용 실리콘을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의료법 준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전국 20개 병·의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들 병의원은 남성수술 환자와 코성형수술 환자 등 2천명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판매상 A씨에게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공업용으로 분류된 실리콘을 공급받은 곳들이다. 해당 병의원은 의료용 실리콘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업용 실리콘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상 A씨는 지난 3년 동안 병·의원 55곳에 공업용 실리콘을 납품해 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 병원은 시장가보다 3분의 1 수준에서 불법 보형물을 수년간 구매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업용 실리콘을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A씨는 “불법 실리콘 보형물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다”면서 “허가받은 제품의 공급이 적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쪽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리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