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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결정한다.
문제는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별성이 없고, 비싼 외제차가 국산차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3가지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첫 번째 검토안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것이다. 차량 가격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료율을 0.215%로 설정하면 총 보험 재정 손실은 6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고가 외제차 등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행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산 소형 차량 보험료 상승이다. 685만원 상당의 800cc 마티즈는 배기량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3000원이다. 하지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1만5000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두 번째 검토안은 재산적 가치가 낮은 오래된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연수 15년, 배기량이 1600cc인 중고차 가격이 150~180만원이어도 해당 지역가입자는 월 2만원가량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는 △12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차량은 50% 인하, 15년 이상 차량 면제 △9년 이상 12년 미만 차량 50% 인하, 12년 이상 차량 면제 △9년 이상 차량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을 택하면 보험료 재정이 최대 3693억원 감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생계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을 보험료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다. 1톤 트럭 등 생계를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이 대상이 된다.
이 방안은 어떤 차량이 정확히 생계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후 올해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