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들 주차장 공간 더 확보해야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차너비 2.3m→2.5m
[ 2012년 03월 27일 12시 03분 ]

이르면 7월부터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의료기관은 예전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 부설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0.2m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 적용한다. 대형 의료기관이 앞다퉈 병상을 증설하는 상황에서 넓은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다. 상당수 대형병원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이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대형차 비중은 2000년 40.3%에서 2011년 81.9%로 급증했다. 특히 대형차 비중은 8.9%에서 25.1%로 약 3배 늘었다.

 

차량 대형화에 따라 기존 주차장 넓이로는 노약자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한다. 의료기관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주차단위구획(1.0m×2.3m)과 차로너비(2.25m~4.0m), 내변반경(3m)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다른 장례식장 못가" 병원 주차장에 시신 방치
눈총받던 '병원 주차요금' 개선 여부 관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