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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의료기관은 예전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 부설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0.2m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 적용한다. 대형 의료기관이 앞다퉈 병상을 증설하는 상황에서 넓은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다. 상당수 대형병원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이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대형차 비중은 2000년 40.3%에서 2011년 81.9%로 급증했다. 특히 대형차 비중은 8.9%에서 25.1%로 약 3배 늘었다.
차량 대형화에 따라 기존 주차장 넓이로는 노약자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한다. 의료기관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주차단위구획(1.0m×2.3m)과 차로너비(2.25m~4.0m), 내변반경(3m)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