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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지난 21일 개정ㆍ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별지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향후 구상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 지정한 기관(소아정신과전문의 의료기관 우선 지정)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에서 가능하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 간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때는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후 가해학생(보호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교과부는 “구상권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팀을 구성, 올 하반기부터 구상업무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일환으로 계획됐던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